녹색인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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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개요

  1. 녹색인증 개요아이콘
    • 인증체계
    • 인증대상
    • 전담·평가기관 연락처
    • 인증마크소개

    인증대상

   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, 녹색기술제품 확인,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있습니다.

    녹색기술인증
    대상 :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
  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•선박
   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
    인증기준 : 100점 만점(기술우수성 60점, 녹색성 40점)으로 70점 이상
    1.기술우수성-기술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, 신청기술의 기술수준,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,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2.녹색성- 에너지•자원의 절약,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
    녹색기술제품 확인
    대상 :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
    확인기준 : 녹색기술인증 확인, 제품생산가능여부, 품질 경영,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
  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
    • 녹색기술인증서
    • 신청제품(모델)보유 유무
    •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
      (단,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)
    • ※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
    •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
     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
    • ※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
    • 외부기관(또는 자체)의 시험/인증 증빙 등
    • ※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
      기술 수준을 만족
    녹색전문기업 확인
    대상 :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% 이상인 기업
    인증기준 :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
    1.기술우수성-기술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, 신청기술의 기술수준,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,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2.녹색성- 에너지•자원의 절약, 기수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

  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은 ①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수주액 등과 같은 매출액과 ②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의 매출액의 합(①+②)으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