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, 발급이 이루어집니다.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.